[디지털투데이 김태림 기자] 케이뱅크는 복잡한 우대조건을 최소화하고 금리는 높은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월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 3계좌까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1금융권 최고 수준 금리의 적금 상품을 1인당 월 최대 9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금리 연 2.0%~2.2%에 최고 연 0.6%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2.6%(1년제)~2.8%(3년제)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체크카드 사용 월 20만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 인정기준은 50만원 이상의 급여와 함께 월급, 급여, 수당, 보너스 등 급여임을 알 수 있는 단어 또는 고객정보의 직장명이 입금 적요에 포함돼야 한다. 통신비 자동이체는 케이뱅크 입출금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통신 3사(KT‧SKT‧LGU+)의 통신비 자동이체 설정하면 된다.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은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우대금리 조건을 단순화해 보다 많은 고객이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케이뱅크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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