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페이스북이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과징금을 부과한 방통위의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금지행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제재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왼쪽부터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당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고의로 침해한 사건으로 보면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 페이스북은 소명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자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인만큼, 이용자들의 불편을 예상하면서도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회사 철학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측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한 번 더 소명의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법정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통신시장 조사과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법원에서 최대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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