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길주 기자]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행위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명의 상표권 등록 후 수수료 챙겨온 프랜차이즈 대표들의 사익 추구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상품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는 오너 일가가 챙기고 상표권 관리 비용 등의 의무는 법인이 지는 폐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인의 상표를 오너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기에 오너 일가 사금고 논란으로 이어지고 가맹점들만 피해를 보는 '갑질'이라는 비난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정의당이 고발한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 13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표권을 오너 일가가 등록해 수수료를 챙기는 관행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특허청)

이들은 대표 개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점, 사건이 불거진 이후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되돌려 놓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등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총 28억 293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5년 10월 정의당과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가 SPC그룹, 본죽,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등 4개 업체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검찰의 기소로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표권 부당 이득 갑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 특정 개인이 지속적으로 상표 수수료를 챙기는 관행은 가맹사업주들을 위해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자본주의 꼼수' 비판 vs 해당업체 '문제 될 것 없다'

로열티로 사익을 추구한 오너 일가에 대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공 상위에 위치한 주요 업체들은 조심스럽지만 개선돼야할 사항이라는 반응이다.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상표권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각사 담당자들에게 직접 문의해 봤다.

그룹사 체제로 운영되는 아모레퍼시픽은 "그룹체제로 운영되어지는 만큼 상표권이 개인에게 구속되는 일은 없고 모든 권한 또한 그룹차원에서 진행되고 관리된다"라고 밝혔다. 동종업계인 올리브영과 아리따움 등 브랜드도 상표권은 법인명의라고 설명했다. 한솥도시락, 하남돼지집 등 한식 브랜드 프랜차이즈 역시 상표권은 법인명의로 돼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주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대부분이 법인명의의 상표권 등록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와는 달리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한솥도시락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체가 특정 개인(대표자)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눈속임은 상도덕을 어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미노피자,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등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 역시 개인의 상표권 등록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행태라고 지적했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미국 본사에서 한국으로 상표권 등을 직접 신청해 관리하기 때문에 법인체계이며 개인이 상표권으로 이익을 챙겨갈 수 없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 일가가 이러한 방식으로 상표권 수수료를 챙겨 간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꼼수로 보인다"며, "상표권과 관련해 개인이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상표권 장사를 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계약서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사용하는 영업표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성공상위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특허청의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을 더 강화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관련해 검찰로부터 받은 기소 처분에 대해 "개인이 창작, 고안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하여 보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개발원은 "이번 사건이 관행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 당혹스럽다"며, "해당 업체들은 내부적으로 정리하면서 대응하는 중이고, 지난 번 특허청에서 발표한 상표권에 대한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를 활용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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