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끝내게 되지만 월급 외 소득이 있는 투잡족이나 쇼핑몰 개인사업자들은 5월에 다시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초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은 종합소득세 납부가 익숙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막막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매출이 대부분 노출되므로 절대 매출을 누락해서는 안되며,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운영자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종합소득세의 기본 알기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및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이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전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 즉, 2018년 5월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 사업 업종 등에 따라 기장 의무와 부과 금액이 달라지니 신고와 납부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고 계산 착오로 실제 소득보다 크게 신고를 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 전송하는 관련 안내문 수령에서 시작한다. 2017년에 사업 활동을 했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된다. 만약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유형 등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안내문에는 전년도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이 기재되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여부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진다. 기장의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차이가 크고 각종 혜택과 의무 또한 다르므로 쇼핑몰 대표자 는 해당되는 본인의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쇼핑몰 대표(전자상거래 도소매업)를 위한 종합소득세 전략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업이므로 매출이 대부분 노출된다. 따라서 절대 매출을 누락해선 안되며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아래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빠짐없이 챙겨 절세효과를 보시길 바란다.

- 오픈마켓수수료, PG 사용으로 인한 수수료
- 포털사이트·SNS 등 광고비용
- 상품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 등 통관 및 부대비용
- 간이영수증(3만원이하)
- 전기·가스·수도요금,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각종 공과금 및 렌탈 비용
- 인터넷, 전화, 팩스 등 통신비
- 대중교통, 유류대, 숙박비, 식비 등 국내외 출장 비용
- 택배, 퀵, 우편 등 배송비 및 배송부대비용
- 축의금, 부의금 등 각종 경조사비(20만원이하)

*장끼(거래명세서)는 매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로 발급

온라인쇼핑몰, 즉 전자상거래업으로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에 해당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보다 적용되는 가산세가 훨씬 많기 때문에 주의하여 신고해야 한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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