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재익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광나루 한강공원에 위치한 한강드론공원은 2016년 6월 개장 이후 방문자가 연간 1만2000명에 달하며 드론 사용자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드론 추락 등 관련 안전사고도 동반돼 이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동안 국내 드론보험은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입 가능한 상품이 없어 취미로 즐기는 일반인들은 보험가입이 곤란했다. 이에 서울시는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통해 앞으로 1년간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드론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 보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광나루 한강공원 내 드론공원에서 작동 중인 드론.(사진=서울시 제공)

배상책임보험은 한강공원에서 드론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3자의 사람 또는 사물의 손해비용을 대신 배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는 1일 1인당 2000원, 월 3만원이며 보상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3000만원이다. 가입은 서울시 드론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하반기 중 온라인으로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은 “드론 애호가들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등 관련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 앞으로 드론 애호가들을 위해 드론보험은 물론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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