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재익 기자] 해외에 사이트를 만들어 정부 제재를 피하던 불법 유통사이트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체부)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함께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하면서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연계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법상 제재를 피해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 ▲방송 ▲영화 ▲웹툰 등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었다. 정부가 사이트 접속 차단으로 대응해도 심의 소요 시간이 길고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단이 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가 어려웠다.

이에 불법복제물 온라인 유통을 막고 합법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접속을 차단해 폐쇄를 유도한다.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과 네이버웹툰 등 웹툰 플랫폼을 통해 저작권 보호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불법 유해정보(사이트) 차단 안내

처벌도 강화된다. 저작권 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해외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대규모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실형 구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그동안 저작권 사범은 기소되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재범의 우려가 높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벌금형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엔 검찰 쪽에서도 저작권 사범에 대해 재범이나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실형 구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근거도 마련한다.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차단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약 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후 2주 이내 차단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 불법사이트가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사이트 차단이 불가능해 접속차단 방식도 강화‧변경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억제함으로써 합법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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