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태림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인터넷 쇼핑 증가로 반품‧환불 등 관련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당부했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조정 상담건수는 총 1만1784건으로 전년(5604건) 대비 1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화상담(7234건)의 과반 이상(50.7%)이 반품‧환불(3665건)에 대한 내용이었고, 계약조건변경(1025건), 물품하자(974건)에 대한 건이 그 뒤를 이었다.

KISA는 전자거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 거짓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품 금액 오탈자 확인 ▲할인율 중복 적용 시 최종 결제금액 확인 ▲출고 전 상품 검수 ▲CCTV 촬영 등 반품에 대비한 입증자료 마련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KISA 측은 말했다.

구매자의 경우 구매 전후 만일의 분쟁에 대비한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권장했다. ▲구매 전 환불‧교환 조건 확인 ▲상품 상세 설명 및 계약 조건 확인 ▲상품 수령 즉시 하자 확인 등을 주의하고,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사진,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두라고 조언했다.

물품 환불‧교환‧하자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판매자‧구매자 관계없이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상담 및 조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권현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센터장은 “인터넷 쇼핑을 통한 상품구매가 증가하면서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거래 전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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