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태림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 바람은 잠잠해졌지만 가상화폐공개(ICO)는 증가하고 있다. 기존 벤처캐피털(VC)로부터의 투자나 기업공개(IPO)에 비해 쉽게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VC 등을 통해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규제를 준수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반면 ICO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고,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투자금이 조달되기 때문에 자금 확보도 용이하다.

글로벌 ICO 컨설팅 업체 ICOBOX에 따르면 전 세계 기준으로 지난해 총 514개의 ICO가 진행됐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약 13배 늘어난 총 285개의 ICO가 성사됐다.

갈수록 증가하는 ICO가 어떤 것인지 IPO와 비교해 알아봤다.

(자료=ICOBOX)

ICO vs IPO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개발자들이 자사의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토큰 또는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발행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ICO와 IPO는 크게 다르다.

우선 ICO는 투자금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받는다.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투자금이 조달되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ICO는 IPO 처럼 해당 기업에 대한 의결권, 경영참여 등의 권리가 없다. IPO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상장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IPO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증권 거래소에서 해당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주식 거래는 반드시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ICO의 토큰 또는 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에 기약이 없다. ICO에 성공했다고 모든 토큰 및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 상장되지 않은 토큰 및 코인을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다.

발행된 토큰 및 코인 가격과 해당 기업의 성장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점도 ICO와 IPO의 차이점이다. ICO의 토큰 및 코인 가격은 해당 기업의 성장과 무관하다. 토큰 및 코인 가격은 수급 요인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식은 발행 기업의 성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ICO에 투자하는 것을 ‘투자’가 아닌 ‘기부’라고 주장한다. 주식 투자는 공시로 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도 갖지만, ICO 투자는 해당 기업의 성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기업의 성과가 토큰 및 코인 가격 상승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IPO와 달리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 끌어 모으는 사례도 빈번하다. 가상화폐 조사업체인 토큰데이터와 비트코인닷컴이 집계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902건의 프로젝트 중 418건이 실패했다. ICO 대비 실패율이 46% 정도 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자금 조달 후 실패한 프로젝트가 276건, 조달 전 불발된 프로젝트는 14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한 프로젝트의 총 조달자금은 2억3300만달러(한화 약 2488억4400만원)에 이른다.

(사진=픽사베이)

스위스, ICO 3종류로 나눠…지불형·기능형·자산형

지난 2월 스위스 연방금융감독청(FINMA)은 새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ICO를 지불형(payment), 기능형(utility), 자산형(asset) 3종류로 분류하고, 그중 증권 성격이 강한 ICO와 토큰 및 코인에 대해 그에 준하는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FINMA은 “다양한 가상화폐가 있는 만큼 규제는 사안별로 판단, 금융법이나 규제가 모든 ICO에 일괄 적용될 수 없다”며 “지불형, 기능형, 자산형 등 3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규제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불형 토큰은 실물화폐처럼 지불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가상화폐를 뜻한다. 지불 수단 외 다른 기능은 없다. 스위스의 자금세탁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증권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기능형 토큰은 디지털 접근권 목적만 수행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즉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디지털 접근권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기능형 역시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자산형 토큰은 주식이나 채권과 비슷한 가상화폐로 분류됐다. 배당금, 이자, 수익에 대한 권리 또는 수익 흐름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돼 증권법에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혼합된 형태의 ICO도 있다. 예컨대 기능형 토큰이지만 지불 수단으로도 사용할 경우, 이 토큰은 자금세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기능형 토큰이 자산 성격을 갖는 경우, 증권으로 간주돼 증권법을 적용받는다.

FINMA 측은 새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ICO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폭발적 잠재력을 지닌 시장을 성장시키고 돈세탁 목적으로 가상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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