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짜뉴스 유통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농단의 주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아직까지도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뿐 아니라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SNS 상 가짜뉴스로 홍역을 앓기도 했다. 디지털투데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현상과 규제에 대해 2회에 걸져 짚어보고자 한다.  

➀ 6.13 지방선거 앞두고 판치는 가짜뉴스

➁가짜뉴스 유통 방지 법도 역차별 야기?

[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6.13 지방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짜뉴스 유통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최근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다.

11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규정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이 온전히 포털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 위법한 가짜뉴스를 24시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 해당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가짜뉴스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가 유통한 정보 중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법원의 판결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요청한 정보 등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의 책임 소재를 두고 온전히 포털의 몫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이 포털에 원천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포털은 뉴스 생산 주체가 아닌 뉴스 유통 사업체다. 기본적으로 뉴스를 생산한 주체에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통업계서 논란되는 불량식품을 비유하자면 유통 업체도 일부 책임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불량 식품을 만든 제조사의 잘못이 크다”면서 “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위해 법적인 제도 마련과 기술 개발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야지 포털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비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박사도 “포털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물론 포털사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보기엔 어려우나, 성급하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입법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가짜뉴스 유통 방지법이 발의된 데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가짜뉴스 유통을 한 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면 보수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짜뉴스 관련해 규제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가 우선 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원 교수는 “포털사의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근절위해 '자율규제' 강화하는 포털사

네이버와 카카오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최근 KISO는 정책위원회를 통해 가짜뉴스의 기본처리 방안을 담은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을 합의했다.

KISO는 가짜뉴스를 언론사의 명의, 언론사의 직책 등 사칭, 도용한 기사형태를 갖춘 허위의 게시물로 정의했다. 회원사인 포털사들은 이러한 게시물의 신고를 받을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KISO는 오는 5월 회원사와 논의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두 기업은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가짜뉴스 차단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새로운 약관에 ‘남을 사칭하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타인을 기만하는 게시물은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단 허위사실, 가짜뉴스 판단은 KISO가 맡는다.

카카오는 약관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발송과 게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로써 이번달 30일부터 가짜뉴스 발견 시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 카카오스토리 등 게시판 형태의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가조한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포털사에만 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 법적 처벌강화 ▲가짜뉴스 관련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개발 ▲사용자 미디어리터러시 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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