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기정통부가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신규 설비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 공동 활용제도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이 제도로 인해 연간 400억원, 앞으로 10년 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정도의 투자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은 쉽게 말하면 5G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는 목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통신사간 5G망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법, 지자체나 지하철 등 공공 시설을 5G에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통신사의 기존 설비를 어떻게 공동 활용 하는 지에 대한 방법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준비했다.

10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출입 기자 대상 신규 설비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 공동 활용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런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연간 한 400억 원 정도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 한 10년 간에 최소 4000억에서 최대 1조 정도의 투자비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은 추정치고, 기지국 숫자가 5G의 경우 적으면 4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더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브로드하게(넓게) 잡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KT의 필수설비 공동 활용 문제의 경우 먼저 필수설비를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가 문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기준을 마련한다. KISDI는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대가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100미터 단위로 과금하는데 SK계열(SK브로드밴드 및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은 실제 이용거리 만큼의 대가지불을 요구해오고 있는 상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전성배 국장은 “도시와 농촌 등 지역마다 설비구축 비용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무조건 같은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과 조건을 감안해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설비구축에 투자한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도 때문에 구축 3년 미만 설비를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 국장은 “투자회피 이런 부분들은 방지하기 위해 현재 있는 3년 미만이 안 된 설비는 투자요인을 고려해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개선안이 시행되면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사업자 외에 SK텔레콤이 추가된다. 대상설비는 기존의 전주, 관로·맨홀 등 유선 설비에 더해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 설비가 포함된다.

공동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의 범위도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물로 넓어져 설비공사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지금은 기준이 연면적 2000㎡ 이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의 범위가 늘어난다. 지금은 광케이블, 구리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의무 제공 설비가 한정돼 있으나, 여기에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이 추가된다.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맨홀 등)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도 자사 설비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전 국장은 “사후규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을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지행위 유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금지행위에 해당되도록 할 것”이라며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 등은 과기정통부가 하는 사항도 있지만 방통위가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 방통위와 협의해서 그런 세부사항까지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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