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약관상의 보상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 6일 오후에 발생했던 LTE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 이후, 하루 만에 보상 대책을 마련했다. 사고 발생 바로 다음 날인 7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보상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보상 안을 하루 만에 발표한 데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1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박정호 사장은 음성통화 발생 직후 직접 이건을 진두지휘하며 시스템 복구와 동시에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호 사장은 티월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직접 올렸는데, 해당 사업부에서 여러차례 사과문이 게재됐다며 일부 반대했으나 이를 강행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장은 지난 9일 사내 메시지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는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를 계기로 스스로를 반성하고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사장은 “이번 일은 단순한 통신장애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며 “제가 앞장 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고 혁신을 완성하겠다. 이번 장애를 해결하고 수습하기 위해 고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장애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2일분)를 보상하기로 결정해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을 실시한다.

MVNO(알뜰폰), 선불폰 고객, 로밍 아웃바운드 등 모든 고객을 포함했고, MVNO고객의 경우 SK텔레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사업자를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고객을 위해 예외 하나 없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 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고객들에게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5월 청구)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한다. 고객별 보상금액은 5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 티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SK텔레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