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 막을 올렸으나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각 상임위원회 일정은 안갯속이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의원 구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유료방송업계의 시급한 사안인 합산규제 논의도 4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회 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이달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의사일정이 마비된 상태다. 이들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개헌, 남북정상회담 등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교섭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담아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린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두고 사장 선출시 이사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선임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를 담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현재 KBS 이사회는 여당 7명, 야당 4명을 추천하며, MBC 사장 임면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는 여당 6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된다. 사장은 과반수가 찬성해야 선임할 수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 이 법을 마련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합의를 전제로 임시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에 방송법을 끼워 넣은 것은 주요 의제들을 다루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을 얘기하면서 과방위를 열지 않는 행태도 문제 삼았다.

과방위 내부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는 여전히 의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4명, 평화와 정의(민주평화당+정의당)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와 진보 진영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민주당 측 의원 한명을 더 요구하고 있다.

과방위 간사 간 합의가 난항을 겪자, 원내대표 선으로 해당 사안이 넘어간 상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임시국회 보이콧으로 상임위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법안소위 개회 여부가 불투명하면서 당장 6월 말 일몰을 앞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대안 마련 논의도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케이블TV와 IPTV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올해 6월 27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일몰 조항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11월 합산규제 유지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합산규제가 1년 혹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사는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으나 의원 구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법안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6월은 지방선거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논의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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