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허가 조건 등을 드론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처리 절차 등을 명확하게 했고, 공공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지난 3일과 4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해 ▲드론산업 활성화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등을 주제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집중 토론했다.

먼저 드론의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 관련 규제가 드론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드론 비행 공역 설정과 항공 촬영 허가 기준 등은 연구 추진을 검토한다.

드론업체들이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돌고 전파 인증과 기계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이 3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인증 간소화는 인증받은 제품으로 만든 드론의 경우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인증서 사본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식이다. 농기계 검정시엔 국통교통부의 안정성 인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고, 중복 검정을 받지 않도록 한다. 기존 드론 주파수 외에 드론용 면허 주파수를 추가 확보를 검토하는 방안도 의견이 모였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의제에선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를, 익명정보의 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가명정보는 공익을 위한 기록 목적, 학술 연구 목적,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하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등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가명처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익명정보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와 기준 마련할 때 기술적 중립성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고, 정부가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제 3의 기관, 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데이터결합은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하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 등은 합의되지 못했다.

4차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지목된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활성화 정책도 나왔다. 먼저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이용 발주와 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방법, 계약 방식과 유통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관계부처와 기관은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보안인증제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서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4차위는 3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4차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톤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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