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오는 5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앞으로 유통점에 특정 유심(USIM)을 판매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만약 강제로 이통사가 자사의 유심 판매 행위를 해 적발될 경우는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내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해 유심 판매 강제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이통사가 유통점에 자사 유심을 팔게끔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5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부당한 유심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으로 추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서 이통사, 유통점, 유심 제조사 간 유심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해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