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5G 주파수 경매가 6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일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 안을 공개한다. 5G 주파수 경매 대상은 3.5㎓ 대역 300㎒ 폭과 28㎓ 대역 2.4㎓ 폭 이상이 유력하다. 초고주파 대역인 28㎓ 대역의 경우 각 이통사당 800㎒ 폭씩 가져가면 충분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다. 하지만 전국망인 3.5㎓ 대역 300㎒ 폭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이통사들의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3.5㎓ 대역 300㎒ 폭에서 최소 120㎒ 폭을 원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00㎒를 최소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3.5㎓ 대역의 경우 공급(300㎒ 폭)보다 수요(최소 320㎒)가 더 많은 것이다. 자원은 한정적이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시장 경제의 논리 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경우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경우 공정성과 효용성을 위해 세계 각국이 선택하는 방식이 바로 경매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부터 주파수 경매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재의 주파수의 경우 유한한 자원이고, 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경매제를 진행하는 것이다. 상당수 OECD 가입 국가가 주파수 경매제를 시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부 이동통신사는 3.5㎓ 대역 100㎒ 폭, 28㎓ 대역 1㎓를 경매 블록(단위)으로 내놓아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3.5㎓ 대역을 100㎒ 폭씩 쪼갤 경우, 이른바 균등 분배가 이뤄져 세 이동통신사가 100㎒씩 사이좋게 나눠가질 것이 유력시 된다. 이는 주파수 경매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경쟁을 없애 경매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3.5㎓ 대역(3.4㎓~3.7㎓)이 1.8㎓ 대역과의 파동 주기 겹침 현상(Harmonics, 고조파)가 발생한다며 100㎒씩 블록을 쪼개면 이를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큰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많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당연한 이치다. 이는 주파수 경매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 해도 마찬가지다. 경매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질을 자꾸 흔드는 것은 경매를 하지 말자는 말로 들린다.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의 공정성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경매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경쟁을 활성화 시켜 경매의 취지대로 원칙에 맞게 이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무한 경쟁으로 승자의 저주가 이뤄져 주파수 경매 대가가 천정부지로 뛰어 오를 경우, 이용자의 요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장치는 필요하다. 정부가 대표적인 무기명(generic) 블록 방식인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 보다 이를 단순화한 CMRA(Combinatorial Multi-Round Auction)를 검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가 이통사에게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가하면서 그 대가로 주파수 경매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식의 '대가성 회유책'도 끼어들면 안된다. 이것이야 말로 주파수 경매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제 5G 경매안 최종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길 바란다.

CES2018에서 에릭슨이 소개하는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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