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재구 기자]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지나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사물위치정보에 한해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 정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지나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상용 드론 배송시대를 연 미국 아마존의 드론 프라임에어 (사진=아마존)

위치기반 및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자동차, 증강현실 게임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택배 드론, 포켓몬고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물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특정 개인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와 다른 개념임에도 개인정보보호 이상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면서 위치정보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의 경우, 현행 신고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신규 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받아 왔다.

송희경 의원(국회 과기방통위·자유한국당)은 2017년 2월, 위치기반 및 사물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국내법은 드론 택배와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조차 세계 유일의 사전동의제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위치기반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사업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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