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정부가 최근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사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페이스북과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음성통화 내역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통화내역 등은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정보에도 해당하므로 적절한 고지 및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특정 개인이 누구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와 같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각종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통신비밀보호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통화내역 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개인정보에 해당해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방통위 등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사 의혹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사에 나선다. (사진=픽사베이)

방통위도 같은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등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며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운영체제(OS) 공급자(구글, 애플)의 주소록‧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접근‧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통화내역 등을 수집한데 대한 사실관계 여부 확인에 나선 바 있다.

페이스북은 앞서 스마트폰 메신저앱을 통해 고객의 통화기록 등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뉴질랜드의 한 트위터 이용자인 딜런 맥케이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페이스북이 통화내역과 문자발송 기록 등을 자동저장하고 있다는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보보호에 소홀한 페이스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페이스북은 과실을 인정했고, 미국 주요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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