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이동통신 3사의 LTE 데이터 요금제 사용 고객이 데이터를 초과 사용하다가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오는 4월 중에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를 도입, 적용할 예정이다.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란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해 사용하게 되면 추가 요금을 내는데, 이를 일정 금액까지만 과금되도록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무분별한 데이터 사용으로 과도하게 높은 요금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별도의 부가서비스 등의 상품은 아니다.

상한금액은 어느 선으로 할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2만원선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기본 제공량이 소진된 후 데이터 3GB까지는 1만9800원만 부과하고 3GB 초과 시 1MB당 6.76원을 과금한다.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과금 체계 (자료=각 사 취합)
KT LTE 요금제의 데이터 초과량에 대한 과금 체계 (사진=KT)

KT도 초과요금 상한제 도입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KT의 데이터 요금제는 기본 제공량이 소진되면 0.5KB당 0.011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5GB까지는 2만7500원의 상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MB로 환산하면 1MB당 22.528원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도 초과요금 상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초과요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데이터 제공량 소진 시 880MB 미만 구간에서는 0.5KB당 0.011원을 부과하고 최대 1만8000원까지만 과금한다. 880MB에서 3GB 구간에서는 추가 과금하지 않는다. 3GB가 넘어서도 추가 요금이 나오지 않으나 데이터 속도가 200kbps로 제한된다.

다만 고객이 속도제한을 원치 않을 경우, 3GB 초과 사용량에 대해 0.5KB 당 0.0033원을 추가 요금을 내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 도입은 자발적 통신비 인하라기보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새해 업무계획에서 국민의 데이터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는 것을 중요한 핵심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통신비를 낮춰 가계 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 요구에 의해서 데이터 요금제의 초과요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 맞다”라며 "정부 통신비 인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LTE 데이터 트래픽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2년 12월 2만7687TB이던 4G LTE 트래픽은 매년 큰 폭 증가해 2014년 12월 10만TB, 2016년 5월 20만TB를 넘어섰고, 지난해 9월 30만3473TB로, 30만TB 고지를 넘어섰다.

가입자 1인당 4G 트래픽은 2012년 12월 1836MB에서 지난해 9월 6626MB로, 3배 이상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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