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안드로이드폰에서 통화, 문자내역 등을 수집한 의혹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에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28일 “페이스북 통화내역 수집에 대한 논란에 따라 담당자를 불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실태점검, 사실조사 등 행정적 조치에 착수할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앞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메신저앱을 통해 이같은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뉴질랜드의 한 트위터 이용자인 딜런 맥케이는 지난 21일 자신이 트위터에 페이스북이 통화내역과 문자발송 기록 등을 자동저장하고 있다는 증거 사진을 올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이같은 정보를 수집했는지, 제 3자에게 이를 무단으로 넘겼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설치할 때 통화 내용에 대한 앱의 접근 여부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고 개인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정보유출 사태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등의 주요 일간지에 “우리는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보를 가질 자격이 없다”며 사과 광고를 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안드로이드폰에서 통화, 문자내역 등을 수집한 의혹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에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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