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5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억1200만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알툴바․알패스․알집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는 이스트소프트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스트소프트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2일부터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 확보한 사고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유출규모 등을 확인했다.

해커는 이스트소프트의 알툴바 서비스에 접속하면 이용자들이 저장한 알패스 정보(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열람할 수 있음을 알고, 정보를 유출할 목적으로 자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 ‘알패스(Alpass)3.0.exe’를 이용해 미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로 알패스 서비스에 사전대입 공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5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억1200만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전대입공격이란 공격자가 사전에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파일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씩 모두 대입시켜 보는 방법을 말한다.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알패스 서비스 이용자의 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2546만1263건과 16만6179명 계정정보로, 이용자 1인당 약 150여건의 알패스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또한 해커는 유출된 이용자의 알패스 등록정보를 악용해 이용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에 부정 접속해 이용자들이 저장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확보한 뒤 휴대전화 개통 및 해킹에 사용할 서버 5대를 임대했고 가상통화 거래소에 부정 접속해 이용자가 보유 중인 가상통화를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스트소프트는 ▲적절한 규모의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 및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를 가장한 해커의 웹페이지 공격이 성행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서비스 이용 시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방통위는 온라인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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