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전용 주파수를 공급해 스마트시티 등의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시티 및 공장 등에서 널리 활용이 가능한 IoT 및 초정밀 위치측정(UWB)용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스마트시티·공장에서 전파간섭 없이 안정적 전파이용이 가능한 1㎓이하 대역을 저전력·저용량 IoT용 주파수로 확보해 공급한다.

1㎓ 이하 대역은 전파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투과하거나 돌아가는 등 전파신호가 끊김 없이 전달되는 전파 특성이 좋은 대역으로, 현재 이동통신과 방송용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부가 사물인터넷용 주파수를 공급해 스마트시티 등의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전파특성이 좋은 1㎓ 이하 대역에서 현재 ‘무선 호출’ 또는 ‘공중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용으로 분배돼 있으나 미이용중인 주파수 11.7㎒ 폭의 주파수 용도를 변경하여 IoT용으로 확보한다. 향후 신규 IoT 서비스 사업용 또는 스마트공장 내 자가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량 IoT용으로 활용되도록 5.2㎓대역의 기술규제를 개선한다. 기존에 고용량 IoT용으로 널리 이용되는 2.4㎓와 5.8㎓대역은 지능형 CCTV, 공공 와이파이 이용 확대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 포화돼 속도가 느려지거나 전파혼신으로 통신이 끊길 우려가 있다.

현재 5.2㎓는 과거 IEEE 표준에 따라 기술기준이 제정돼 인접대역에 비해 출력이 4분의 1로 낮고, 사용 범위도 실내로 한정돼 있어 이용효율이 낮은 대역이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5150-5250㎒대역의 사용범위가 실내에서 실외로 확대되고 출력도 4배 상향(2.5㎽/㎒→10㎽/㎒)된다.

정밀위치측정에 활용도가 높은 UWB(Ultra Wide Band)용 6.0-7.2㎓ 주파수도 실내 위치측정용으로 추가 공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 시티 및 공장 등에서 널리 활용이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및 초정밀 위치측정(UWB)용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UWB 기술은 450㎒이상의 광대역 주파수 폭을 활용해 오차 범위 10㎝이하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로, 자동차·전자기기 제조 등 각 부품의 정밀한 위치 측정을 바탕으로 자동조립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3.735-4.8㎓ 및 7.2-10.2㎓ 대역이 UWB용으로 분배돼 있으나, 3.735-4.8㎓는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대역과의 공동사용을 위해 강화된 간섭회피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7.2-10.2㎓은 도달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

6.0-7.2㎓대역은 미국·유럽 등에서 UWB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역으로, 이번 공급으로 전파이용의 국제조화를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 훈련에도 UWB 기술을 적용한 헬멧이 활용되기도 했다. UWB 전파기술을 이용해 선수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데이터화하여 코치진이 경기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삼았다.

이번 UWB용 주파수 추가 공급을 통해 스마트공장 내 정밀 조립 공정이 보다 고도화되고, 스마트빌딩 내 정밀 위치추적을 기반으로 한 방문객 관리서비스, 미아 방지서비스 등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의 핵심 기반이 되는 주파수 추가 공급을 통해 통신사업자 외 IoT 전용 사업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물인터넷 활용 혁신적 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신산업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주파수를 신속히 공급하고,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