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월풀과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냉장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LG전자(대표 남용 www.lge.co.kr)는 12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업체의 하나인 월풀과의 미국 냉장고 특허소송 관련 ITC 위원회 최종 판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LG전자는 냉장고의 기술 우수성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미국 수출 중단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ITC 위원회는 이번 판결에서 LG냉장고의 특허 침해로 인한 관세법 위반에 따른 수입 및 판매 중지 혐의 없음과, 월풀이 제기한 특허 무효 판정을 내렸다.

지난 2008년 1월, 월풀이 ITC 에 5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 냉장고에 대해 미국 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LG전자는 특허 무효 증거 제출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08년 5월 월풀은 최초 제기한 특허 5건 중 2건에 대한 소송을 이례적으로 자진 취하했고, 같은 해 9월에는 LG전자와 합의 하에 특허 2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취하했다.

ITC 판사는 최종 계류된 ‘얼음 저장 및 이송장치’ 관련 특허1건에 대해 지난해 2월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렸으나, 같은 해 7월 ITC 위원회로부터 재심 명령을 받았다. 당시 ITC 위원회의 재심 명령은 ITC 위원회 판결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월풀 측의 정치적 공세와 경기 침체에 따른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었다.

ITC 판사는 위원회의 재심 명령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재심을 거쳤으나, 같은 해 10월 ‘피소된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는 종전 판결을 유지하며 또다시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ITC 위원회에 제소한 특허 권리는 무효’ 라는 판결을 내렸다.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재차 심의를 거쳐, 2월 12일 LG전자 승소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이영하 사장은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과 맞붙은 치열했던 특허 경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월풀 특허 청구 항의 권리 무효 판결까지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 라며 “향후에도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특허 경영 활동에 힘쓸 것” 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美 국제무역위원회 (ITC) LG전자-월풀 냉장고 특허소송 일지
-2008년 1월 23일 월풀, ITC 위원회에 LG전자 냉장고 상대 5건의 특허침해 소송 제기
-5월 1일 월풀, ITC 위원회 특허 침해 소송 5건 중 2건 자진 취하 신청
-9월 2일 월풀, 특허 2건 합의 취하
-2009년 2월 26일 ITC 판사, ‘피소된 LG냉장고 전모델에 대해 월풀 특허 비침해’ 판결
-7월 8일 ITC 위원회, ITC 판사 판결 재심 명령
-10월 9일 ITC 판사, 재심에서 ‘피소된 LG전자 냉장고 전 제품 월풀 특허 침해 혐의 없음과 월풀 특허 권리 무효’ 판결
-2010년 2월 12일 ITC 위원회, 월풀이 제소한 LG 냉장고 특허 침해 소송 종료
* LG 냉장고, 관세법 (337조) 위반에 따른 수입/ 판매 중지 혐의 없음
* 월풀이 제기한 특허 무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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