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때마다 국내 포털 시장점유율 절반을 훌쩍 넘는 네이버는 포털 규제 이슈에 직면한다.

최근 포털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각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달 만해도 지난 20일에 이어 벌써 두 번째 관련 토론회가 진행됐다. 업계에서는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이 포털사에 규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네이버, 다음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털인만큼 정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이다. 특히 네이버는 국내 포털 서비스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사진=네이버)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개최된 ‘포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포털은 전 국민이 세상을 보는 창”이라면서 “개인적으로도 하루에 20~30번 네이버, 다음의 실검, 메인뉴스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외에도 이미 수많은 정치인들은 각종 토론회를 비롯한 공식 석상에서 포털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치권에서는 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한 포털이 여론 형성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 소장은 “한국언론재단에 따르면 한국인 10명중 8명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0명중 2명도 안되는 덴마크, 영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뉴스소비에 대한 포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포털사는 언론사의 기사를 받아 포털의 메인화면, 뉴스 페이지, 검색결과에 노출을 한다. 때문에 정치인들은 가장 민감한 선거철일 때 자신의 기사가 메인에 노출되는지, 어떠한 댓글이 달리는지 신경쓸 수 밖에 없다.

포털 규제의 함정, '정치적 시선'부터 거둬야 

포털 규제에 대한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인 뉴노멀법,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포털 규제를 위한 각종 개정안이 그것이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는 해당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야기(법안의 실효성) ▲빠르게 급변하는 IT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한다.

포털사와 정치권 간의 길고 긴 규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발생한 네이버의 뉴스 청탁 사건과 댓글 의혹 사건은 불씨를 더욱 키웠다. 앞서 지난해 10월 네이버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아 해당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볼 수 없도록 재편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성숙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즉각 사과, 네이버 측은 해당 담당자에 중징계를 내렸다.

네이버는 댓글 조작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완 게시판에 네이버 댓글에 매크로를 활용해 비정상적인 댓글을 다는 정황이 포착된다며 수사를 청원하는 글이 게시됐다. 청원이 들어온 다음 날 네이버는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네이버는 정치권에서 삼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네이버는 뉴스 편집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CEO 직속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향후 사람이 편집하는 뉴스 서비스 부문을 외부 전문가와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네이버를 두고 규제 설전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맞지만 네이버는 비영리기업이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게다가 현 상황은 특정 기업을 규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정치적 시선을 먼저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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