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SKT‧SKB 및 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해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이 외국계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금지행위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는 첫 사례다. 국내 사례로 카카오톡의 알림톡 서비스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해당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이번 과징금은 당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기준: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로 인해 4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3년 동안 동일한 위반 내용이 없어 10%의 경감이 이뤄져 3억9천6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방통위는 21일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페이스북에 3억9천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방통위)

현재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가 면제된다. 하지만 글로벌 사업자, 특히 미국 사업자의 경우 다르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아무런 제약없이 해외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사업자가 국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FTA 협정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 페이스북의 과징금을 두고 추가로 10% 더 경감하려는 일부 상임위원들의 시도가 이어졌다. 이미 방통위에서는 페이스북 과징금 4억원에서 10% 경감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회의에서 한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이 이번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응한 점, 이용자 보호 시정명령 자체를 시정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추가로 과징금을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이 잘못을 시인한 점은 다행이다. 또 공동 진술도 했으며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줬다. 다른 글로벌 기업과는 달랐다”면서 과징금 경감에 대해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실무 담당자 및 이효성 위원장의 권고로 추가 경감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페이스북이 내년부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가에 매출액 신고, 이에 따른 세금 납세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이번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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