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재구 기자]미국 뉴욕주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화폐 채굴자에게 비싼 전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바꿨다.

17일(현지시각) 포춘지에 따르면 뉴욕주 공공서비스 위원회 (Public Service Commission)는 전력회사가 가상화폐 채굴 활동에 대해서는 추가 전기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값싼 수력발전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북쪽으로 이전하는 가상화폐 채굴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보도는 산업계 소식지 유틸리티 드라이브를 인용, 이 조치가 15일자로 발표됐다고 전했다. ,

이에 따르면 뉴욕 공공 서비스위원회는 “기존 일반 주거자 및 기업고객들에게 부과되는 급등한 전기세를 막기 위해” 이러한 결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화폐 채굴 활동은 일반 주거자 평균 전력사용량의 수천 배를 사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주 전체 전력수요의 33%를 차지하지만 그에 상응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

미뉴욕주가 비트코인 채굴 작업용 전기사용자에게 높은 전기세를 매기기로 했다. (사진=비트코인 위키)

가상화폐 채굴작업은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푸는 서버를 가동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환경문제 우려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 ‘작업증명’ 프로세스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화폐의 보안구조의 일부다.

뉴욕주의 결정에 영향을 받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플랫프버그 시에서도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채굴 활동을 금지했다. 이 도시 주민들은 늘어나는 총 전기수요로 인해 비싼 비 수력 전기를 사게 되면서 전기 요금이 급등하는 것을 지켜 봐 왔다.

그동안 알루미늄 생산 및 마리화나 재배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값싼 전력을 이용하는 것은 광범위한 비즈니스 전술이었다. 중국은 값싼 수력 발전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의 중심지가 됐다.

하지만 중국정부도 지난해 11월 암호화화폐 채굴용 전력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낮은 전기사용료로 세계비트코인의 중심지가 됐다. 하지만 중국도 지난해 11월부터 암호화화폐 채굴용 전력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삼협댐 수력발전소 (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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