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인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토스를 육성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해본 적 있나? 산업 생태계에 있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요소나 가치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8일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는 한국의 혁신성장 전략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와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의 우버, 에어비앤비, 중국의 디디추싱 등이 바로 그곳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에 가로막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우버는 상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60~70조로 현대자동차의 두 배에 달한다. 또 에어비앤비 30조원대, 중국 디디추싱은 50~60조 정도다”면서 “국내에서도 이들과 비슷한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이러한 플랫폼이 커지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회사들이 크지 못하도록 공격, 고사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송상민 공정위 과장, 양청삼 과기정통부 과장, 조희수 중기부 과장, 전성민 가천대 교수

따라서 해외의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텐센트 시가총액이 500조로 삼성전자를 넘어섰다. 중국에서 발전된 산업모델이 쏟아지고 혁신적인 산업모델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에서는 민간 기업이 정부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 위챗이 신분증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민간 기업, 스타트업들이 정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기존 업계와, 정부, 학계에서 함께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청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 혁신과 과장은 “4차산업혁명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을 통해 신기술과 기존 산업들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규제 비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고려해서 규제 설계 시 목적을 분명히 해서 최소한도에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가 기존의 산업과 혁신에서의 중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혁신 창업 생태계는 디지털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보통 혁신은 법, 사회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형태로 탄생한다. 때문에 정부는 혁신을 따라주면서 기존 법과 충돌하면 정리하는 사후적인 입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준모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규제 관리를 양에서 질로 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규제 총량제를 하면서 양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있으나 질적 관리도 해야 한다. 규제역량평가 등을 도입해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등 다양한 팩트를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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