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장애인복지할인 누락에 대해 일부만 인정했다.

방통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재정신청인은 SK텔레콤을 상대로 장애인복지할인이 누락됐다며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측의 복지할인 적용 누락 등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일부만 인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은 장애인복지할인 미적용 금액에 대해 연 6%의 비율로 추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고 복지할인을 적용해야 한다.

방통위는 같은날 KT파워텔을 대상으로 신청된 TRS무전서비스 이용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건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KT파워텔이 무전서비스의 사업전환(TRS→LTE)으로 TRS무전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자 고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일부를 인용했다. 재정신청인은 정신적피해까지 더해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재정신청인이 LTE무전서비스 계약을 원할 시 단말기 교체비용은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재정건은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행정 기관에서 민원 해결하기 우해 활용되는 것 같다”라며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표방하고 있다. 우리 직원이 민원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이 행정력에 어려움이 있으면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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