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개인적으로는 현재보다 (유료방송시장) 규모를 키워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오후 방통위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6월 말 일몰을 앞둔 합산규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올해 6월 27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일몰 조항이다.

현재 국회에는 합산규제 유지와 케이블TV 권역폐지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1월)이 계류 중이다.

이 위원장은 합산규제 일몰과 유지 등 두 가지 견해를 언급하면서도,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유료방송사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수합병(M&A)를 통해 사업자 규모를 키우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료방송 M&A와 관련해선 방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동의하게 돼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케이블TV의 지역적 책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케이블TV는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 내 정치적 역할을 하는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임무가 퇴색되고 있다”라며 “지역의 방송 시청자 조차도 방송 권역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면밀히 논의를 거치겠다”고 전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구글도 불공정 민원 발생 시 조사할 것”

이 위원장은 구글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페이스북이 망 접속경로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이르면 2월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구글 민원이 발생하면 그 쪽에서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페이스북은 정보통신사업법 저촉여부를 보고 있다. 한 치의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검토할 것이다”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분야 상생협의체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방통위는 정부부처와 소비자단체, 사업자와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인터넷업계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등의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이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정책 규제하기보다 이해당사자간의 합리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설 연휴에는 휴대폰 불법보조금 특별상황반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부재 등 시장 안정화 추세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분리공시 도입과 관련, 사업자간 판매장려금 규제는 이해관계자별로 입장이 달라 지원금처럼 명시적인 규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페이백 등의 불법지원금 행태 적발 시 더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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