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오는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에서 저주파 대역인 3.5㎓ 300㎒ 폭이 경매에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3.5㎓ 대역은 초고주파 대역인 28㎓와 달리 전국망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5G 주파수 경매 대역은 3.5㎓ 대역과 28㎓ 대역이 경매 대상으로 나온다. 28㎓ 대역의 경우 이통사들이 원하는 대로 이통사 각 사당 800㎒를 가져갈 것이 유력시 된다. 이에 따라 각 이통사마다 3.5㎓ 대역 주파수 폭을 최대한 얼마나 확보할 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주파 대역 26.5㎓~29.5㎓ 3㎓ 폭 중 2.4㎓ 이상을 주파수 경매 대상으로 내놓을 것이 유력시 된다. 지난 12월, 민간 표준화 기관인 3GPP에서 26.5㎓~29.5㎓ 전체 대역이 5G 표준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5G 초고주파 대역의 경우 각 이통사 마다 800㎒ 폭을 보유하면 충분하다”며 “정부가 26.5㎓~29.5㎓ 3㎓ 폭 중 2.4㎓(800㎒ x 3) 이상을 경매 대상으로 내놓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5G 주파수 경매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초고주파 대역의 경우 이통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2017년 1월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경매 계획을 처음 마련할 때는 27.5㎓~28.5㎓(1㎓ 폭) 대역만 2018년에 공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26.5㎓~29.5㎓ 전체 대역이 3GPP의 표준으로 인정됐고, 이통사들이 초고주파 대역의 경우 많은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정부가 수용하는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 이통사 마다 800㎒ 폭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가 총 2.4㎓ 폭 이상을 경매 대상으로 내놓을 경우 경쟁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 올림픽에서 5G를 시범 서비스하는 KT의 경우 28㎓(27.5㎓~28.5㎓) 대역 중 800㎒ 폭을 5G용으로 사용한다. 800㎒ 폭을 100㎒ 폭씩 8개 블록으로 나눠 8CA(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주파수 묶음 기술)를 사용해 서비스한다. 화성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에 집중하는 SK텔레콤 역시, 이 지역에서 28㎓ 대역 중 800㎒ 폭을 100㎒ 폭씩 8CA로 사용한다. 

민간표준화기구인 3GPP에 따르면 초고주파대역의 경우 최대 400㎒ 폭이 한 블록(단위)인데 현재 상용화된 통신장비는 100㎒ 폭을 최대 단위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26.5㎓~29.5㎓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100㎒ 폭을 블록으로 정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5G 주파수 경매의 핵심은 3.5㎓ 대역 300㎒ 폭...무기명 블록 방식 도입 될까

문제는 5G 전국망인 3.5㎓ 대역 300㎒ 폭이다. 3.5㎓ 대역은 초고주파 대역인 28㎓ 보다 전파의 회절이 강하고 커버리지(서비스 대역)가 넓다. 3.5㎓ 대역이 28㎓ 대역과 달리 전국망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유다.

주파수 경매에서 100㎒ 폭씩 세 블록이 경매 대상으로 나오면 이통3사가 사이좋게 100㎒ 폭을 각각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50㎒ 폭이나 20㎒ 폭으로 쪼개져 나올 경우 경매가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3.5㎓ 대역이 전국망이기 때문에 120㎒ 폭이나 150㎒ 폭을 확보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작년 12월 말, 과거 경매방식보다 경매가격을 높일 수 있는 무기명(generic) 블록 경매방식을 발표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기명 블록 경매 방식인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는 여러 대역에서 넓은 주파수를 공급하면서 경매 주파수를 잘게 블록으로 쪼개, 조합 입찰하는 방식이다. 이통사들은 3.5㎓ 대역이 CCA 방식으로 경매돼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이번 경매 대상 주파수인 3.5㎓대역 300㎒폭을 20㎒씩 15개 블록으로 쪼개 CCA 방식으로 경매할 경우, 각 통신사가 원하는 만큼의 블록 수를 적어내면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라운드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적어낸 블록수의 합이 15개보다 많으면 다음 라운드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경매는 통신사들이 희망하는 총 블록수가 15개 또는 그 이하일 때까지 계속 진행되며,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주파수 경매가격은 점차 높아진다. 즉, 경매 과열에 의한 승자의 저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5G 저주파 대역 주파수를 100㎒폭 미만인 80㎒나 50㎒로 할당받는 것은 저주파 대역만을 사용하고 있는 LTE 서비스보다 이 대역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이하의 대역을 저주파 대역이라고 부른다.

SK텔레콤은 LTE용 5개 대역 70㎒(다운로드 기준)폭을,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50㎒폭을 사용하고 있는데 5G(TDD)와 LTE(FDD)의 기술방식 차이로 인해 같은 대역폭이라도 5G는 LTE의 약 60% 수준을 다운로드 대역폭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3.5㎓ 저주파 대역 주파수를 80㎒폭만 할당받을 경우 5G 저주파 대역 다운로드 서비스는 사실상 48㎒폭(80㎒x0.6)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무기명 블록 방식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아직 5G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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