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오는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에서 저주파 대역인 3.5㎓ 300㎒ 폭이 경매에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3.5㎓ 대역은 초고주파 대역인 28㎓와 달리 전국망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5G 주파수 경매 대역은 3.5㎓ 대역과 28㎓ 대역이 경매 대상으로 나온다. 28㎓ 대역의 경우 이통사들이 원하는 대로 이통사 각 사당 800㎒를 가져갈 것이 유력시 된다. 이에 따라 각 이통사마다 3.5㎓ 대역 주파수 폭을 최대한 얼마나 확보할 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주파 대역 26.5㎓~29.5㎓ 3㎓ 폭 중 2.4㎓ 이상을 주파수 경매 대상으로 내놓을 것이 유력시 된다. 지난 12월, 민간 표준화 기관인 3GPP에서 26.5㎓~29.5㎓ 전체 대역이 5G 표준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5G 초고주파 대역의 경우 각 이통사 마다 800㎒ 폭을 보유하면 충분하다”며 “정부가 26.5㎓~29.5㎓ 3㎓ 폭 중 2.4㎓(800㎒ x 3) 이상을 경매 대상으로 내놓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5G 주파수 경매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초고주파 대역의 경우 이통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월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경매 계획을 처음 마련할 때는 27.5㎓~28.5㎓(1㎓ 폭) 대역만 2018년에 공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26.5㎓~29.5㎓ 전체 대역이 3GPP의 표준으로 인정됐고, 이통사들이 초고주파 대역의 경우 많은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정부가 수용하는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 이통사 마다 800㎒ 폭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가 총 2.4㎓ 폭 이상을 경매 대상으로 내놓을 경우 경쟁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 올림픽에서 5G를 시범 서비스하는 KT의 경우 28㎓(27.5㎓~28.5㎓) 대역 중 800㎒ 폭을 5G용으로 사용한다. 800㎒ 폭을 100㎒ 폭씩 8개 블록으로 나눠 8CA(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주파수 묶음 기술)를 사용해 서비스한다. 화성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에 집중하는 SK텔레콤 역시, 이 지역에서 28㎓ 대역 중 800㎒ 폭을 100㎒ 폭씩 8CA로 사용한다.
민간표준화기구인 3GPP에 따르면 초고주파대역의 경우 최대 400㎒ 폭이 한 블록(단위)인데 현재 상용화된 통신장비는 100㎒ 폭을 최대 단위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26.5㎓~29.5㎓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100㎒ 폭을 블록으로 정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5G 주파수 경매의 핵심은 3.5㎓ 대역 300㎒ 폭...무기명 블록 방식 도입 될까
문제는 5G 전국망인 3.5㎓ 대역 300㎒ 폭이다. 3.5㎓ 대역은 초고주파 대역인 28㎓ 보다 전파의 회절이 강하고 커버리지(서비스 대역)가 넓다. 3.5㎓ 대역이 28㎓ 대역과 달리 전국망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유다.
주파수 경매에서 100㎒ 폭씩 세 블록이 경매 대상으로 나오면 이통3사가 사이좋게 100㎒ 폭을 각각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50㎒ 폭이나 20㎒ 폭으로 쪼개져 나올 경우 경매가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3.5㎓ 대역이 전국망이기 때문에 120㎒ 폭이나 150㎒ 폭을 확보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작년 12월 말, 과거 경매방식보다 경매가격을 높일 수 있는 무기명(generic) 블록 경매방식을 발표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기명 블록 경매 방식인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는 여러 대역에서 넓은 주파수를 공급하면서 경매 주파수를 잘게 블록으로 쪼개, 조합 입찰하는 방식이다. 이통사들은 3.5㎓ 대역이 CCA 방식으로 경매돼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이번 경매 대상 주파수인 3.5㎓대역 300㎒폭을 20㎒씩 15개 블록으로 쪼개 CCA 방식으로 경매할 경우, 각 통신사가 원하는 만큼의 블록 수를 적어내면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라운드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적어낸 블록수의 합이 15개보다 많으면 다음 라운드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경매는 통신사들이 희망하는 총 블록수가 15개 또는 그 이하일 때까지 계속 진행되며,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주파수 경매가격은 점차 높아진다. 즉, 경매 과열에 의한 승자의 저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5G 저주파 대역 주파수를 100㎒폭 미만인 80㎒나 50㎒로 할당받는 것은 저주파 대역만을 사용하고 있는 LTE 서비스보다 이 대역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이하의 대역을 저주파 대역이라고 부른다.
SK텔레콤은 LTE용 5개 대역 70㎒(다운로드 기준)폭을,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50㎒폭을 사용하고 있는데 5G(TDD)와 LTE(FDD)의 기술방식 차이로 인해 같은 대역폭이라도 5G는 LTE의 약 60% 수준을 다운로드 대역폭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3.5㎓ 저주파 대역 주파수를 80㎒폭만 할당받을 경우 5G 저주파 대역 다운로드 서비스는 사실상 48㎒폭(80㎒x0.6)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무기명 블록 방식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아직 5G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