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SK텔레콤과 KT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각각의 영역에서 경쟁토록해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을 모두 낮추는 것이 골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선택약정할인율 존속에 대한 이동통신사별 입장’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완전자급제 시행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할인혜택 유지 등에 대한 결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고객 혜택이 줄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KT는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경우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LG유플러스는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 사라져 가입자들 전부가 선택약정할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을 논의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 현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경우 통신사 입장에서도 선택약정할인에 상응하는 통신요금 할인혜택을 유지하는 것에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기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로 근거 규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 혜택이 없어질 것이라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과 KT는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선택약정할인율을 5%포인트 상향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2일부터 20%의 선택약정할인을 약정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25%로 상향할 수 있도록 재약정을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자급제 시행 시 선택약정할인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동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 혜택이 유지되도록 검토하겠다거나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여러 대책들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만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SK텔레콤과 KT 가입자들도 잔여 약정기관에 상관없이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서둘러 협의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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