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건 발생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늘린다.

방통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부문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힌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한 명의 피해자 혹은 피해자 집단이 전체구성원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효과가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는 민사소송절차다. 즉 피해자 한 사람이 승소해도 모든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현재 제도 마련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인터넷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 손해배상 보험에 의무로 가입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한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고려한 피해 구제 방안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소비자 관련 법으로 할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집단소송 조항을 신설할지 검토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배상책임보험, 공제, 준비금 적립 등 다양한 피해 구제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건 발생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늘린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침해 시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한다. 과징금은 지난 3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10억원의 정액 과징금과 비교해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토록 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와 O2O 등의 사업자는 수시로 기획점검 할 방침이다.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규제도 도입한다. 올해 6월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관,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법제화 할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 대비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비식별조치된 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기업도 이같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 수준을 완화한다. 오는 11월까지 위치정보사업의 단계적인 진입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체기구인 APEC CBPR에 가입,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EI 적정성 평가를 추진해 우리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유럽 시장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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