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 국내외 단말기 가격 비교도 가능해진다. 통신 부문에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에서 이동통신사의 몫과 제조사의 몫을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제조사의 지원금 수준이 드러나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며, 올해 상반기 내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분리공시는 올해 상반기 도입을 위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 것이다”라며 “현재 국회에 의원 법안 6개가 발의된 상태다. 통신사, 제조사간 이견이 없어 법안심사 논의되면 상반기 중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올해 5월부터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차원에서 국내외 단말기 가격을 비교 공시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소모량을 공개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12월까지 통신서비스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휴대폰 유통점의 불법보조금 살포 등의 행위는 연중 수시로 단속한다.

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갤럭시노트7 사태와 같이 대규모 단말기 리콜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이동통신사 등이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결합상품에 대한 과도한 할인, 차별적 경품 제공 등이 점검 대상이다.

통신시장 내 부당한 갑을 관계 청산에도 적극 나선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업계 간 도매대가 산정, 협정 체결 등에 있어서 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