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시행이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 가입에 대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결국 같아졌다. 선택약정할인이 20%였을 때는,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유통점에게 리베이트가 2만원~3만원 정도 더 지급됐다. 선택약정할인율이 5%포인트 올라간 만큼 이통사의 매출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리베이트를 깎은 것으로 보인다.

31일 이동통신유통업계에 따르면, 번호이동과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유통점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는 25만원~35만원 사이다. 제조사도 리베이트를 일부 지급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따라 리베이트가 몇 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날짜, 시간대, 지역별로도 리베이트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편차는 약 10만원 정도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에 대해 과다 리베이트 지급 관련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리베이트가 적게 지급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예전에는 35만원~45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된 적도 있었다.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가 나오면서 이통사의 자체 시장 안정화로 5만원~10만원 정도의 리베이트가 줄어든 것이다.

선택약정할인 25%가 시행되기 전에는 공시지원금 고객을 유치할 경우와 선택약정할인 고객을 받는 경우의 리베이트 차이는 2만원~3만원이었다. 선택약정할인 고객을 유치할 경우 유통점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공시지원금 가입자를 받을 때보다 더 많았다.

예를 들어 갤럭시S8을 공시지원금으로 구매하는 고객을 유치할 경우 약 35만원의 리베이트가 제공됐다면, 선택약정할인의 고객을 모집할 경우에는 37만원~38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됐다는 얘기다. 만약 방통위의 규제 등 시장 안정화 상황으로 공시지원금 구매 고객을 유치할 때 25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됐다면, 고객이 선택약정할인을 택할 경우에는 27~28만원의 리베이트가 제공됐다.

스마트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지원금과 달리 사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위약금이 더 커진다”며 “이에 따라 이통사들이 가입자를 더 오래 확보하기 위해,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유통점에게 리베이트를 더 지급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리베이트가 감소되면서,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의 리베이트가 거의 같아졌다. 갤럭시J시리즈 등 30만원대 이하 저가 단말기의 경우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에 대한 리베이트가 지원금 가입자를 유치할 때보다 오히려 5만원 정도 더 낮은 경우도 있다.

작년 9월 15일부터 요금할인이 25%로 상향됐는데, 선택약정할인이 지원금보다 훨씬 더 이용자에게 혜택이 크기 때문에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9월 15일 시행된 25%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시행 3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5일 566만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재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600만명을 넘어선 것이 확실시된다.

요금할인율이 20%였던 지난해 9월 14일 기준, 선택약정 가입자는 1542만명이었다. 20% 요금할인의 경우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하는데 9개월이 소요됐고, 500만명에서 1000만명 돌파하는데 8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요금할인 25%의 경우 가입자가 500만 명을 돌파하는데 3개월이 소요됐다.

전체 요금 할인 가입자 수 역시 1542만명에서 지난달 15일 기준 1818만 명으로 276만명이 증가했다. 약 18% 늘어난 것이다.

특히, 갤럭시노트8이나 아이폰X(텐)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이통사의 매출이 내려가는 만큼 리베이트를 예전보다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통3사 한 관계자는 “갤럭시노트8이나 아이폰X을 구입하는 고객의 경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올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무난히 19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