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가상화폐 입법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시장질서 정립을 위해 조기 논의가 필요하다는 찬성의견과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입법 자체를 서두르지 말자는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가상화폐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29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가상화폐 입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도입방식까지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서는 그 목적을 명확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도연 케이씨에이 수석은 "가상화폐 자체를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안정성,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규제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황도연 케이씨에이 수석

이어 "가상화폐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블록체인은 이미 글로벌화된 기술이다. 게다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떼어낼 수 없는 구조"라면서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금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 팀장도 여기에 동의하면서도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 제도화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영수 팀장은 "제도화를 한다는 것은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화폐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입법하는 것은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심도 있는 고민이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은 "가상화폐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폐나 금이 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또한 화폐라는 것은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 입법과 관련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은행은 가상화폐를 전자금융법, 자본시장법의 측면으로 바라고보고 있다. 안찬식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정부의 부정적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며 후자의 경우 가상화폐 제도화를 염두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의 시각차를 강조했다.

'가상화폐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토론회가 29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안 변호사는 만약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화폐를 입법화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만약 자본시장법에 포함한다면 가상화폐 시장이 공식화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포함한다면 업계 시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가상화폐 거래 안전행위' 등 독자 법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정의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화하는 것은 이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형중 교수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정의가 어렵고 국민의 수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개념을 잘못 정의하면 법 적용의 경직성, 자의적 적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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