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보편 요금제에 대한 정부와 이통사의 대립이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 사회적 논의기구인 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보편 요금제에 대한 세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 (2월 9일)에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보편 요금제란 2만원 대의 요금으로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로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통신비 정책 협의회 7차 회의에서, 이통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대안이나 수정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요금 인가제나 신고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격 인하는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보편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가요금제에서의 경쟁 실종, 요금수준에 따른 이용자 차별 심화 등 현재의 시장실패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알뜰통신협회는 통신비 인하는 알뜰폰을 통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등 알뜰통신 활성화를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비자단체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이통사가 대안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7차 회의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비 정책협의회 대변인 역할을 맡은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데이터 요금제는 3만원대 저가 요금제와 6만원대 고가요금제의 갭(차이)이 크다”며 “정부가 일부 시장 개입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규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요금 인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계층(기초 연금 수급자)의 기본료 폐지(1만1000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통사는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의 취지는 공감하나,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서 향후 통신사의 요금 감면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노인 전용요금제 이용자 중복수혜 문제, 요금감면 수혜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 감면 문제 등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알뜰통신협회 역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요금감면 시행이 알뜰통신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다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전성배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통사는 (65세 대신) 75세 이상으로 올리자는 의견을 냈다”며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의 취지에 대해 이통사도 공감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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