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정부가 대리점, 유통점 등에 과도하게 장려금을 제공한 이동통신사에 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렸다. 공시지원금 이상의 불법‧편법 지원금을 제공한 유통점들도 1억900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별로 SK텔레콤이 211억원, KT 125억원, LG유플러스 167억원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5월까지 이동통신 3사와 171개 유통점의 도매, 온라인 판매를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장려금 지급,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가 다수의 대리점에 30만원에서 최대 68만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적정 장려금 수준을 30만원으로 보고, 이보다 높은 수준의 장려금을 제공하면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171개 중 163개 유통점은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에게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을 더한 것보다 평균 29만원 가량을 초과 지급했다. 단통법상 유통점은 소비자에게 공시지원금 뿐만 아니라 이 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71개 유통점은 이에 대해 각각 100만원에서 300만원, 총 1억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법인영업, 삼성 디지털프라자를 통해 공시지원금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SK텔레콤이 2억5030만원, KT 4120만원, LG유플러스 475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번 이통 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통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라며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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