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시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우리 정부가 거래소 폐쇄 입장을 유보하고 신규계좌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카드를 꺼내면서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 범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과 함께 신규계좌의 발급이 허용된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자금 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만약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에 해당된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처럼 신규계좌 발급으로 인한 새로운 투자 유입의 기대감 때문인지 국내 일부 가상화폐는 소폭 상승하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은 신규 발급이 허용되는 30일 이후 가상화폐 시세가 이전만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크기 때문에 세계 가상화폐 시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대부분 가상화폐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신규투자 유입에 대한 기대감 뿐만 아니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선물시장 만기일이 가까워진 것도 시세의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CME의 만기일은 26일(현지시각)이다.

코인마켓캡의 1월 24일 오전 7시 34분 기준 글로벌 주요 가상화폐 거래 가격 (자료=코인마켓캡)

글로벌 가상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의 1월 24일 오전 7시 34분 기준 글로벌 주요 가상화폐 거래 가격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11071.90달러(한화 약 1,232만 2,239.20원) ▲이더리움 996.27달러(한화 약 111만 8,673.98원) ▲리플 1.36달러(한화 약 1,483.96원) ▲비트코인캐시(BCH) 1648.10달러(한화 약 188만 7,410.04원) ▲라이트코인 180.24달러(한화 약 20만 7,157.10원) ▲IOTA 2.54달러(한화 약 2,957.25원) 등을 기록 중이다.

이들 가상화폐는 전날 대비 ▲비트코인 5.43% ▲이더리움 3.48% ▲리플 12.49% ▲비트코인캐시(BCH) 5.55% ▲라이트코인 4.43% ▲IOTA 10.06% 등으로 모든 소폭상승하고 있다.

빗썸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 가격 (자료=빗썸)

빗썸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 가격은 ▲비트코인 1350만3천원 ▲이더리움 122만5천원 ▲리플 1693원 ▲라이트코인 22만500원 ▲BCH 202만500원 ▲모네로 38만3300원 ▲제트캐시 55만5천원 ▲퀀텀 4만9550원 ▲비트코인골드 21만4500원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날 대비 ▲비트코인 0.19% ▲이더리움 -1.68% ▲리플 8.80% ▲라이트코인 -0.98% ▲BCH 0.34% ▲모네로 -1.84% ▲제트캐시 0.90% ▲퀀텀 0.81% ▲비트코인골드 -0.51%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몇몇 가상화폐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이 발표된 날인 23일 오후 8시 45분 1235만원까지 하락한 비트코인은 이후 급상승해 24일 오전 7시 42분 기준으로 1348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자료=코인원)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이 발표된 날인 23일 오후 8시 45분 1235만원까지 하락한 비트코인은 이후 급상승해 24일 오전 7시 42분 기준으로 1348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23일 같은 시간대,183만원까지 하락한 비트코인캐시(BCH)는 이후 급상승해 199만원대로 200만원을 근접했다. (자료=코인원)

마찬가지로 23일 같은 시간대,183만원까지 하락한 비트코인캐시(BCH)는 이후 급상승해 199만원대로 200만원을 근접했다.

이더리움도 정부의 규제 발표의 영향을 받아 전날 한때 111만원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상승을 거듭해 24일 오전 7시 46분을 기준으로 12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자료=코인원)

이더리움도 정부의 규제 발표의 영향을 받아 전날 한때 111만원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상승을 거듭해 24일 오전 7시 46분을 기준으로 12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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