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통신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가 통신비 인하를 할 경우, 인센티브 형식으로 전파사용료와 주파수 할당 대가의 일부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비 인하와 연계되는 대상은 주파수 이용기간이 끝나고 다시 할당되는 주파수 (2G·3G·LTE·5G) 재할당 대가와 매년 2000억원 정도 납부하는 전파 사용료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통신비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패널티 차원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올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주파수(전파) 대가와 연계하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5G 주파수 경매에서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통사가 통신비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수를 불리하게 만들어 5G 주파수 경매 대가가 비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통신비 인하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했다.

사진=픽사베이

과기정통부, 전파 대가를 통신비 인하와 연계한 것은 이통사에 대한 인센티브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기 위해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요금 인하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도입했다”며 “이통사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비 인하를 전파 사용료에 감면하는 방안 등은 주파수나 전파를 담당하는 전파정책국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가 내는 주파수 할당 대가(경매 대가+대가 할당)은 2014년 7410억원, 2015년 7148억원, 2016년 1조3002억원, 2017년 8013억원 등이다. 전파사용료의 경우 2014년 2434억원, 2015년 2442억원, 2016년 2451억원이다. 2017년 전파사용료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상황에 따라 연 2000억원 수준의 전파사용료를 일부 감면하고, 재할당되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정부 정책은 통신비 인하하라는 압박"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와 주파수 재할당 대가 및 전파 사용료를 연계하는 것은 정부의 압박이라는 입장이다. 통신비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통3사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는 앞으로 LTE 주파수 대역 등을 계속 재할당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재할당 가격과 연계한다는 것은 통신비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재할당 가격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과 함께 5G 주파수 대역의 산정방식을 조정하는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한다. 5G 주파수 대역은 LTE용 주파수 보다 훨씬 폭이 넓다. 만약 주파수 할당 대가를 LTE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폭이 넓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 대가가 훨씬 비싸지게 된다.

또한 5G 주파수 대역의 경우 초고주파 대역이라 전파 도달 거리가 짧고 회절이 약하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5G용 코어망(기간망)이나 액서스망을 LTE 때보다 더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 5G의 경우 LTE 때보다 CAPEX(투자 설치 비용)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5G 주파수 할당 대가가 비싸진다면 이통사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5G 주파수 경매 대가를 현실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통신비 인하를 주파수(전파) 대가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이통사가 통신비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수를 불리하게 만들어 5G 주파수 경매 대가가 비싸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통신비 인하를 전파(주파수) 대가와 연계하기로 결정했는데 만약 이통사가 통신비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를 이통사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되는 제도 개선안의 경우 통신비 인하와 연계되는 것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라며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5G 주파수 경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영민 장관은 작년 통신비 인하와 주파수 할당 대가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 있다. 유영민 장관은 작년 8월 기자간담회에서 “이통사들이 통신비 인하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주파수 경매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딜(거래)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