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를 내린 통신사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 인하를 하도록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통신비 인하 시 인센티브 제공'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주파수 할당대가 관련 고시 3개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 시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 감면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변경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1일 입법예고, 행정예고한다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산식을 3㎓ 이상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하는 등 보완했다. 현재 산식 외에도 ㎒당 단가 산정도 가능하도록 신규산식을 추가했다. 할당대가 산정 시에는 보완산식과 신규산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두 산식을 병행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대역(3.5㎓, 28㎓)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한편 시행령 및 고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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