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SK텔레콤의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를 내세운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광고 방송이 부당하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SK텔레콤은 해당 광고를 더 이상 내지 않겠다고 전했다.

특허청은 앰부시 마케팅 논란의 중심에 선 SK텔레의 광고 방송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광고 중단 등 시정권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앰부시 마케팅은 올림픽 등 행사에서 공식 스폰서가 아닌 기업이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의도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김연아가 등장하는 SBS의 평창올림픽 응원 캠페인 화면 (사진=SBS 응원 캠페인 방송 캡쳐)

특허청은 SK텔레콤이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님에도 스노보드와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광고에 등장시켜 후원사인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윤성빈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 등을 모델로 세워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을 문제삼았다.

또한 SK텔레콤이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했고, 캠페인 광고가 방송사가 주관해 제작하는 관례와 달리 광고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을 포착된 점 등을 들어 앰부시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지난 10일 SK텔레콤 광고가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조직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광고를 지상파 방송 3사와 중단하기로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7일부터 광고를 중단했다"라며 “IOC 권고안에 따라 광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광고를 빼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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