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주파수 800㎒ 대역 10㎒폭 이용기간을 2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KT는 2011년 경매를 통해 주파수 800㎒ 대역 10㎒폭을 10년 이용하는 조건으로 2610억원에 낙찰 받았다.

KT는 800㎒ 대역 10㎒ 폭을 2022년 6월까지 이용하기로 할당받았지만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2020년 6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파수 이용기간이 단축되거나 회수된다고 해도 KT는 남은 주파수 할당 대가를 모두 내야 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KT의 800㎒ 대역 이용기간을 20% 줄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KT에 통보한 상태며, 현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주파수 회수와 기간 단축을 두고 고민했지만, 결국 주파수 이용 기간 단축으로 결정했다.

KT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최대한 활용해보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대역 회수 대신 기간 단축으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실상 KT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KT는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전략의 실패로 2610억원을 낭비하게 된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주파수 할당 이후 이뤄진 2015년 1차 점검에서 KT에 투자이행 경고를 진행한 적 있다. 이어 2017년에 2차 점검을 실시했다. 1, 2차 점검에서 KT는 해당 주파수 대역에 단 한 곳의 기지국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은 이에 대한 페널티다.

KT가 확보한 800㎒ 주파수의 경우 2011년에 이뤄진 경매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2.1㎓와 1.8㎓ 대역만 경매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경매에 참여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황금 주파수라고 불렸던 2.1㎓ 대역에 LG유플러스만 입찰하도록 했다.

SK텔레콤과 KT는 1.8㎓ 대역을 두고 경쟁을 해야만 했다. 결국 KT는 800㎒ 경매를 정부에 제안하게 됐다. 방통위는 KT 자회사 KT파워텔이 무전기용으로 사용하던 대역 14㎒ 중 10㎒만 재할당하고 남은 4㎒를 회수하고 다른 주파수를 모아 10㎒폭을 만들어냈다.

KT가 800㎒ 대역 주파수를 제안한 이유는 SK텔레콤이 800㎒ 대역을 가져가기를 바라고 자신들이 1.8㎓ 대역을 낙찰받기 원했기 때문이다. 이미 KT는 같은 저주파 대역인 900㎒ 대역 20㎒ 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800㎒ 대역이 필요가 없었다.

SK텔레콤의 경우 800㎒ 주파수 30㎒ 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0㎒ 폭을 할당 받으면 광대역(40㎒)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결과는 1.8㎓ 대역의 경우 SK텔레콤이 승자의 저주 논란 끝에 9550억원에 낙찰받았다.

KT의 800㎒ 대역 10㎒폭의 경우 기술적 문제로 KT의 다른 주파수 대역과 CA(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주파수 묶음 기술)가 지원되지 않는다. 즉, 이 대역을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KT는 2610억원을 정부에 헌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수나 기간 단축이 이뤄져도 금전적인 면에서 더 이상의 손해는 없다”며 “다만 회계적인 측면에서 감각상각비 처리기간이 2년 단축됐기 때문에 2020년까지 관련 비용이 늘어나 보이는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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