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댓글알바' 의혹으로 고발당한 강사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 댓글알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투스의 스타강사 설민석, 최진기, 신승범씨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홍보업체를 통해 댓글 알바를 고용, 불법적 홍보 댓글을 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사들은 이투스교육과 계약하고 강의만을 제공했을 뿐 홍보는 회사에서 담당한 것"이라며, "강사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투스교육 설민석 강사(왼쪽)와 최진기 강사 (사진=이투스)

지난해 3월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사정모)은 불법 댓글 행위에 강사들이 직접 개입했다며 설씨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투스 관계자는 "모든 혐의는 사실무근이며 향후 수업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스는 2007년과 2011년, 지난해 1월 자사의 댓글 알바에 대한 사과문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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