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길주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연말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새해맞이에 분주하다. 이에 2018년부터 달라지거나 신설된 정부 정책과 제도를 알아봤다. 어떤 것이 있을까?

1.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라간다

기존 최저임금 6,470원에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7530원으로 16.4% 오른다. 최저임금이 1천원 이상 오른 것은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처음이며 인상률은 2000년 16.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2020년 1만원으로 인상'을 핵심 노동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군대 월급이 올라간다

현재 병장월급 기준으로 21만6천원 이였던 월급이 내년부터는 40만원 오른 40만5천669원으로 87.8% 인상이다.

3.기초연금 월25만원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왔던 기초연금을 5만원씩 인상해 월25만원씩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4.아동수당 10만원 지급

2018년 9월부터 만 0세~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한다.

아동 수당은 주거지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증빙자료 첨부 후 받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5.신입 유급 휴가 11일

2018년 6월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6.국가예방접종 확대 및 국가건강검진 개선

보건복지부의 국가예방접종지원 확대는 초·중·고등학생의 독감예방접종까지 지원할 계획이고 국가건강검진 개선은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확대해 치매 조기진단과 고혈압·당뇨 1차 검진 유소견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가예방접종 확대 및 국가건강검진 개선된다.(사진=픽사베이)

 
7.연명의료 결정법 본격 시행

2017년 10월 약 한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연명의료 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나 환자 가족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임종기에 이른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합의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계획서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연명의료계획서 담는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임종기에 이를 시에 생명 연장을 위한 인위적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사전의료연명 의향서에 담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끝내고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8.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투기 과열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2018년 상반기에 대거 실시된다.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익금은 통상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과 시세 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이다. 재건축으로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하여 환수하는 제도인데 현행에서 개선안이 되었다. 부과율이 낮아진다.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1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율 역시 커진다. 2018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부동산 투기 과열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2018년 상반기에 대거 실시된다.(사진=픽사베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계산하는 방식이 소득 부채 산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은 소득으로만 기준을 삼았지만 앞으로는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전망이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두번째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므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심사가 시행된다.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및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 판단된다.

9. 자사고-외고 우선 선발 폐지...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시 선발

2019학년도(2018년 시행 12월) 고입부터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이 없어진다. 특수목적고로 분류됐던 세 학교는 앞으로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르고 학생을 뽑는다.

따라서 2018년 12월부터 수험생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1개교에 지원하거나 일반고 진학을 선택해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은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추가 모집에 재(再)지원하거나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고에 임의 배정된다.

자사고.외고 우선 선발 폐지되고 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시 선발한다.(사진=픽사베이)

 
10.특성화고 현장실습 전면 페지

정부가 '조기(早期) 취업' 형태의 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학생들의 현장 실습은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는 2018년부터 6개월 기간 이내에서 이뤄져 온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3개월의 현장 실습 기간은 '조기 취업'이 아니라 업무교육(OJT) 성격의 '학습 중심' 형태로 바뀐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장 실습 산업체에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친 뒤 3학년 겨울방학이 지난 이후에 정식 취업하게 된다.

'학습 중심'으로 전환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전면 페지(사진=교육부)

그밖에 종교인 과세가 2018년 초부터 시행된다.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일반 근로자 소득과 다르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의 최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절반 수준이다. 또 65세 이상 의료비 본인부담액 조정되어 이제 병원에 가실때 본인이 부담해야되는 진료비가 낮아진다.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해 2018년 초부터 과세가 시행된다.(사진=픽사베이)

끝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뽑는 공무원 수가 역대 최대 증원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직 공무원은 정부 원안보다 줄어든 9천475명을 뽑지만 여기에 공립 교원, 지방직 공무원 등 1만 4천900명을 포함하면 총 2만4천300여 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 폭의 3배 이상 많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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