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공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두고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버가 해외에 있으며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는 국외 사업자들을 국내 사업자들처럼 규제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입법 공청회가 27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은 ▲역외적용 원칙 규정▲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이용자 보호▲전기통신법상 사후규제▲경쟁상황평가 실시▲금지행위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해당된다.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입법 공청회가 27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특히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경우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대리인 지정 제도는 EU 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정보처리자, 수탁처리자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대리인제도의 대리인은 변호사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가질 수 있는 자연인, 법인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리인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책임과 의무를 어디까지 져야 할지, 처벌 범위는 어느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는지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대리인은 자료제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역차별 해소방안의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실행력 담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국내에 서버가 없는 사업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면서 “이용자보호 상황평가에 어떤 기준으로 글로벌 기업을 포함시킬지 의문이 든다. 이미 구글은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상황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내 대표 IT기업인 포털사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이들을 육성해 글로벌 진출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역차별에 대한 형평성이 없을 때 규제를 하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게 더 강한 규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고 교수는 “인터넷 서비스는 시장획정이 되지 않는다. 사전적으로 강하게 부가통신사업자 자체에 대한 규제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에서 경쟁상황평가를 한다는 것은 우려가 된다”면서 “따라서 사후규제로 가야한다. 역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규제가 아닌 진행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대표 IT기업을 육성해서 시장점유율 높이고 소비자 선택을 늘려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 사안을 검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내년 5월 EU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본사 매출 4%에 해당되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시행한다. 우리 정부에서도 정보통신망법에 이러한 내용의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 있어 불공정 행위, 이용자 침해 등 모니터링 틀을 설계하고 사후적인 제재를 강화해나갈 생각이다”면서 “앞으로 해외 사업자도 적극 조사하고 해외 규제 기관, 국회 기관 공조를 통해 이용자 이익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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