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근모 기자] IP카메라 해킹사고 원인으로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초기 비밀번호나 알기 쉬운 번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지목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이용자가 첫 사용시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비밀번호 변경 의무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이철성) 등과 합동으로 IP카메라 보안성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생활 유출 등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라며 "IP카메라 제조⋅수입 단계부터 유통⋅이용 등에 이르기까지 IP카메라 해킹사고를 예방하고, IP카메라 관련 영상 및 안전산업 육성도 병행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IP카메라 해킹 방지를 위해 초기 비밀번호 변경이 의무화된다. (사진=위키미디어)

이번에 마련된 IP카메라 종합대책은 ▲(제조⋅수입단계) 보안성을 갖춘 제품이 제조⋅수입되도록 제도화 ▲(구매⋅이용단계) 해킹 위협을 사전에 점검⋅탐지 및 해킹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대응 ▲(산업 육성) IP카메라를 지능형으로 고도화 및 다양한 영상⋅안전 산업 육성 등 3개 주요 전략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사고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알기 쉬운 비밀번호(예 '0000', '1234' 등)로 설정되는 등 비밀번호 노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 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하여 비밀번호 노출로 인한 해킹을 예방할 계획이다.

나아가 IP카메라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사항을 'IP카메라 보안체크리스트'로 제정해,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보안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제'를 시행한다"라며 "국내 시장에 유통 중인 IP카메라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안기준을 충족하기 않은 제품은 관련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킹 등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해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IP카메라의 취약점을 탐지하여 이용자에게 보안 조치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이용자가 신청 시 가정 내 IP카메라 보안 취약점을 찾아주는 'IP카메라 보안점검'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IP카메라 제조부터 이용까지 전 구간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IP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안전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IP카메라 1402대를 해킹해 개인 사생활을 녹화한 영상을 유출한 일당 50명을 적발한바 있으며, 11월 초에도 IP카메라 2600대를 해킹해 사생활을 녹화한 일당 30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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