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내년부터 유선전화 번호변경이 분기당 2회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불법적인 음성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유선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유선전화 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 스팸 전송번호가 차단시스템에 차단되거나 차단 애플리케이션에 노출되는 경우 스팸 전송자는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스팸을 계속 전송할 수 있었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사업자는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하되,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휴대폰의 경우엔 이같은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달 초에 불법스팸 전송자의 유선전화 신규가입제한 방안을 시행해 스팸을 가입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방통위와 KISA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을 내년 1분기에 본격 운영해 스팸이 수신단계에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송단계별 스팸감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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