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이동통신사와 영업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이동통신사 영업점 23곳과 LG유플러스를 포함한 24개 사업자에 총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했다.

방통위는 통신사 영업점 등 66개사와 LG유플러스 등 67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인 끝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유했거나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하지 않은 17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이동통신사 영업점 23곳과 LG유플러스를 포함한 24개 사업자에 총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했다.

이용자 계좌번호 등을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쓰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규정을 위반한 2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5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또한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개통을 위한 영업점의 경우 위탁받은 가입 업무가 끝난 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22개사 중 14곳은 시정명령만 받았고, 나머지 8개사는 개인정보를 10만건 이상 보유하는 등 위반 정도가 심해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을 하는 자회사 미디어로그와 채권추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 사이에 개인정보가 열람되면서 제재결정을 받았다.

방통위는 통신사 영업점에 업무를 수탁하는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 중에 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자 스스로 '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사업자 협회와 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관련 사업자 대상 교육과 홍보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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