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인터넷 상에서 정치적 표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해당 플랫폼사 혹은 이를 담당하는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넷 상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정부, 사회 역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민간기구들이 나서서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의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별도의 민간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조정의 중개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털에 게재된 정치적 표현이 명예훼손 등 논란이 일어났을 때 사건 당사자,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으로 포털 사업자에게 수동적 전달자로서 요구하는 의견과 편집자로서 책임을 묻는 추세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포털 사업자에게 중립적이고 수동적인 전달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면서 명예훼손에 있어 법적 책임도 져야한다는 것은 모순적”면서 “포털 사업자든 정치인이든 특정 집단에 의해 공론장이 좌우되지 않도록 일관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연합(EU)처럼 민간단체들이 속해있는 온라인분쟁해결(ODR)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ODR은 피해자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분쟁기구를 찾을수 있도록 한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EU에는 117개의 분쟁해결수단(ADR) 기구가 등록되어 있다. 통합플랫폼 하에서 각각 자율규제하는 구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정치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정치인, 공직자 등 공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피해구제는 이들을 돕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윤성옥 교수는 “인터넷상에서의 정치적 피해 구제 대상은 정치인이다. 이들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는 대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강화하거나 중요하게 모색하는 것은 정치인, 공직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들을 위한 법적인 책임 구제 방안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올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100대 국정과제 중 4번째로 제시했다. 이에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현재 제시된 국정 5개년 계획은 상당히 모호하다. 이러한 모호함을 채우기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이 발언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성을 강권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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