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근모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규제당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전면 금지 및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이 무성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 금지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힌 규제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가상통화(화폐) 관련 긴급 대책 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13일 개최했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단,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 조치 등 극단적인 규제보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 힘이 실렸다.

먼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검·경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 주도로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 운영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 단속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기재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화폐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중"이라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운영하는 호스팅 및 앱마켓 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임시중단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에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한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의무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은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이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권의 협조를 받아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된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전면 금지한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으로 국내에서 금융기관들의 가상화폐 선물상품 출시 및 투자는 어려워졌다.

끝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함께 가상화폐 과세문제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관계차관회의와 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화폐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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