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근모 기자] 지난 6월 29일 3만600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책임자 징계 및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도 내려졌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첫번째 제재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책임자 징계 권고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확보한 사고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유출규모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약 3434개 IP에서 약 2백만 번의 사전대입공격을 수행했으며, 이 중 4981개 계정은 로그인에 성공하여 사용자 계정이 탈취됐다. 또한 266개 계정은 로그인 성공 후 가상통화 출금 로그도 발견됐다.

개인정보 유출 상세 내역 (자료=방통위)

방통위에 따르면 해커에게 유출 및 탈취된 개인정보는, ‘빗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6487건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미상의 해커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직원 채용기간 중 지난 4월 28일에 회사와 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A씨에게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력서 파일을 첨부한 스피어피싱 메일을 발송했다"라며 "이를 실행한 A씨의 개인용 컴퓨터가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A씨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해커는 지난 4월 16일 A씨가 직원B씨로 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저장 중이던 개인정보 파일(“2017년 회원관리 정책.xlsx”)을 포함한 다수의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는 직원C씨가 지난해 2월 26일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총 560여 차례 서버에서 추출해 낸 자료로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피어피싱은 특정한 개인들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전자통신사기를 통해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정상적인 문서파일을 위장한 악성코드를 실행하도록 하는 사이버공격 기법 중 하나다.

이번 조사 결과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점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는 시스템 보안조치 및 인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피싱, 비밀번호 관리 등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라며 "방통위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법안이 별도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비티씨코리아닷컴 위반사항 (자료=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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